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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16336 (1)
배당이의
주문

1. 소외 E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1.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E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파랑새저축은행은 2010. 12. 24. 주식회사 태인중공업(이하 ‘태인중공업’이라 한다)에게 19억 원을 한도로 종합통장대출하였고, 소외 E는 태인중공업의 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24억 7,0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다.

또, 파랑새저축은행은 2011. 7. 7. 소외 H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이때도 E는 H의 위 채무에 대하여 5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을 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파랑새저축은행은 2011. 7. 6.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근저당설정계약 등 E는 2012. 9. 11.경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비롯한 33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된 근저당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무자력 E는 2012. 9. 11.경 당시 적극재산은 합계 1,885,632,448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3,015,776,802원인데, 그 중 원고에 대한 채무가 2012. 5. 14. 기준으로 2,464,171,360원(= 태인중공업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원리금잔액 1,834,832,798원 H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원리금잔액 514,886,693원 E의 주채무 원리금잔액 114,451,869원)이다. 라.

경매 및 배당 1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F, G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 경락되었고, 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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