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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가합5793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 10. 4. 12억 원, 2011. 4. 25. 15억 4,500만 원, 2012. 1. 17. 5억 원을 각 변동금리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피고 재단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에 피고 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C은 2011. 4. 25. 피고 재단이 E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20억 1,000만 원을 한도로 피고 재단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근보증을 하였고, 피고 D은 2012. 1. 17. 피고 재단이 E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을 한도로 피고 재단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근보증을 하였다.

다. E은 2015. 5. 19.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6. 18.경 위 채권 양도를 피고 재단에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인 2019. 12. 26.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2,433,114,965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을 가지급금 합계 76,423,123원, 특수채권 908원에 먼저 충당한 후, 약정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2010. 10. 4.자 채권의 이자합계 532,384,097원과 원금 708,600,000원, 2012. 1. 17.자 채권의 이자합계 338,751,096원과 원금 484,098,843원, 2011. 4. 25.자 채권의 이자 292,856,898원에 충당하였고, 이와 같은 지정변제충당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의한 바가 없다.

바. 위와 같은 충당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1. 4. 25.자 채권의 원금 15억 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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