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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3 2013가합32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F, G, H, I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 (1)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생략)와 여신한도금액 6억 3,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8. 7. 13.(이후 만기가 2011. 8. 29.로 연장되었다),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6억 3,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 파랑새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외에도 2008. 6. 13. 피고 A에게 만기일과 이자율을 다르게 정하여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3) 파랑새저축은행은 2008. 7. 14. 피고 A에 대하여 추가로 1억 5,000만 원 및 5,0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근보증계약 체결 피고 A, J,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K은 2008. 6. 13. 파랑새저축은행과 사이에, 피고 A가 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와 보증채무, 어음수표 채무 등을 한도액 13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J는 2008. 7. 14. 위 채무를 한도액 2억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 위 보증인들 중 K은 2010. 6. 24. 피고 F으로 교체되었다.

다. 공정증서 작성 2008. 6. 13. 대리인 L의 촉탁으로 채권자 파랑새저축은행, 채무자 피고 A 및 연대보증인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파랑새저축은행이 피고 A에게 2008. 6. 13. 9억 8,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연 11%, 지연손해금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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