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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27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외 F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2010. 12. 24. 주식회사 태인중공업(이하 ‘태인중공업’이라 한다

)에게 19억 원을 한도로 종합통장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소외 F는 태인중공업의 E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24억 7,0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다. 그밖에도 소외 은행은 2011. 7. 7. 소외 G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이때도 F는 G의 위 채무에 대하여 5억 8,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을 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소외 은행은 2011. 7. 6. F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소외 은행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은행의 가압류 소외 은행은 2012. 5. 29. F의 위 주채무 및 보증채무 중 일부 금액인 5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 소유의 ‘경남 함안군 H 잡종지 4668㎡’(이하 ‘이 사건 경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단1501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2. 5. 30.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계약 F는 2012. 9. 11.경 원고들을 비롯하여 I, J, K, L, M 등 채권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경매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들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2. 9. 1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과 종전 소송 1 이 사건 경매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북창원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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