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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3가단756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2. 24. 주식회사 태인중공업에게 19억 원을 한도로 대출하였는데 소외 B는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고, 파랑새저축은행이 2011. 7. 7. 소외 D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이때도 B는 위 D의 채무에 대하여 5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을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파랑새저축은행은 2011. 7. 6.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 2. 21.경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5.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B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4,5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233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267만 원은 2012. 5. 26. 지급하며, 잔금 1,000만 원(대출금 승계키로 함)은 2012. 5. 29.경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라.

B는 2012. 5. 26.경 아래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순번 부동산목록 가액 비고 1 광양시 E 임야 750㎡ 33,400,000 원고 주장 반영 2 광양시 F 임야 3,612㎡(512/3612) 16,700,000 거래가액 참조 3 창원시 의창구 G 답 165㎡ 7,425.000 4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임야 529㎡ 3,150,000 5 통영시 I 임야 992㎡(1/2) 545,600 원고 주장 반영 6 통영시 J 도로 154㎡ 84,700 7 통영시 K 도로 1,274(1/2) 700,700 원고 주장 반영 8 사천시 L 묘지 2,192㎡ 30,688,000 9 경남 함안군 M 전 635㎡ 5,128,900 10 경남 함안군 N 전 562㎡(6/26) 4,515,000 원고 주장 반영 11 경남 남해군 O 전 1,568㎡ 70,560,000 12 경남 하동군 P 대 116㎡ 14,268,000 원고 주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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