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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7고단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9. 01:16 경 고양 시 덕양구 원당동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같은 날 01: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201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구 찌 반지 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9. 03:3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만두 2 상자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05:21 경 고양 시 덕양구 I 빌딩 2 층 소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J ’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1만원 상당의 마사지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및 나.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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