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3. 04:3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액센트 승용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햇빛 가리개에 꽂혀 있던 롯데 체크카드 1매, CJ 멤버십카드 1매를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13. 04:57 경 강릉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900원 상당의 우유를 구입하며,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롯데 체크카드를 G의 아들에게 제출한 후 매출 전표를 작성 교부하여 절취한 롯데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3. 05:02 경 강릉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7,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의 롯데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3. 05:46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4,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의 롯데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3. 05:57 경 강릉시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 모텔에서 8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하겠다고
하며,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의 롯데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2.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D의 롯데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보이며, 피해자 G의 아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우유 대금 명목으로 9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D의 롯데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보이며,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비 명목으로 7,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