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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5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7. 대구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22:00 경 대구 동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 랜 져 XG 차량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1 매와 국민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1. 22:28 경 대구 동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고 시가 9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9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2. 00:1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탑승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대 교 네거리 부근까지 도착한 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8,16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정지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사진 첨부), 카드 사용 관련 문자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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