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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20 2017허734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원고들 【청구항 1】 선정된 원료 인삼을 세척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원료 인삼을 준비하는 원료준비공정; 상기 준비된 원료 인삼을 건조하여 건삼이 형성되는 건조공정(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건삼을 물과 함께 밀폐된 용기에 넣고, 140℃ 내지 180℃ 사이의 온도와 2.0×105Pa 내지 1.0×106Pa 사이의 압력으로 8시간 내지 12시간 동안 증숙하여 흑홍삼이 형성되는 흑홍삼화 공정(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상기 흑홍삼을 추출용매와 함께 용기에 넣고 85℃ 내지 95℃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12시간 동안 저온추출하여 흑홍삼 추출액이 형성되는 액상화 공정(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흑홍삼 추출액 제조방법. 【청구항 2】 및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액상화 공정에서, 상기 용기는 유리용기이고, 상기 추출용매는 물 또는 알코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흑홍삼 추출액 제조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적외선을 이용하여 상기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흑홍삼 추출액 제조방법. 【청구항 7 선정된 원료 인삼을 세척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원료 인삼을 준비하는 원료준비공정; 상기 준비된 원료 인삼을 건조하여 건삼이 형성되는 건조공정; 상기 건삼을 물과 함께 밀폐된 용기에 넣고, 140℃ 내지 180℃ 사이의 온도와 2.0×105Pa 내지 1.0×106Pa 사이의 압력으로 8시간 내지 12시간 동안 증숙하여 흑홍삼이 형성되는 흑홍삼화 공정; 및 상기 흑홍삼을 추출용매와 함께 용기에 넣고 85℃ 내지 95℃ 사이의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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