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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6 2017허6422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8. 23. 2016당39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수중에 부유하는 재질로 구성되거나 수중에 부유하는 중공의 튜브 형태로 구성되는 몸체(이하 ‘구성요소 1’); 중공의 기둥 형태로 상기 몸체의 내측을 관통하도록 상기 몸체에 형성되어, 사용자의 하지의 일부를 감싸도록 구성되는 삽입홀(이하 ‘구성요소 2’); 상기 하지의 일부를 상기 삽입홀에 삽입할 수 있도록, 상기 삽입홀의 일측벽에 절개형성되는 절개부(이하 ‘구성요소 3’); 및 상기 몸체의 상부 및 상기 몸체의 하부 중 적어도 하나에 형성되는 함몰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 상기 삽입홀은 좌우 각각의 하지를 각각 삽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제1 삽입홀 및 제2 삽입홀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5’), 상기 함몰부는 상기 제1 삽입홀 및 상기 제2 삽입홀의 사이에서 내측으로 특정 깊이만큼 함몰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6’),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제1 삽입홀 및 제2 삽입홀에 상기 좌우 각각의 하지의 일부를 삽입하여 고정시키거나, 상기 사용자가 상기 함몰부에 하지의 일부를 밀착 가압하여 고정시키며(이하 ‘구성요소 7’), 상기 하지의 일부가 상기 삽입홀에 삽입된 채로 사용자가 수영을 하는 경우, 상기 몸체에 의해 수중에서 상기 사용자의 하지가 부유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8’)을 특징으로 하는 수영보조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함몰부의 양측은 곡면을 이루며, 상기 함몰부는 내측으로 갈수록 폭이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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