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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3:00 경 대전 중구 보문로 162번 길 22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주차장에서, 그 전 대전 중구 대흥동 우리들 공원 부근에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와 경위 G이 112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청하여 이에 승낙한 후 순찰차를 타고 가면서 “ 짭새 씨팔놈들 니들이 나한테 뭘 해 줬냐.

” 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수회 창 밖으로 뱉다가 위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내린 후 술이 취하여 “ 너 나랑 맞장 떠서 이길 수 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이 있을 뿐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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