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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3. 17. 야간 무렵 미국 뉴욕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위 D 등과 함께, 대마 약 0.2g 을 대마용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6. 22:00 경 위 D의 집에서, D 등과 함께, 대마 약 0.2g 을 대마용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오일 및 알 프 라 졸람 수입 피고인은 2018. 3. 27. 경 미국 뉴욕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 오일 카트리지 4개( 총 중량 약 43.7g) 및 알 프 라 졸람 7 정을 피고 인의 백 팩 가방 바닥에 은닉한 다음 위 가방을 휴대한 상태로, 같은 날 00:50 경 뉴욕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E에 탑승하여 2018. 3. 28. 04:5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오일 카트리지 4개( 총 중량 약 43.7g) 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 프 라 졸람 7 정을 밀 반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대마 카트리지 등)

1. 분석결과 회보,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대마- 양 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대마 흡연)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1. 적발사진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8. 6. 마약류 월간 동향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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