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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22. 밤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원룸 209 호실에서 친구인 D( 일명 ‘E’, 이하 ‘E’ 이라 함), 성명 불상자( 일명 ‘F’, 이하 ‘F’ 이라 함) 와 함께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전자 담배에 끼워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초순 밤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전자 담배에 끼워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중순 밤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전자 담배에 끼워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4. 밤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E과 함께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전자 담배에 끼워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하순 밤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E, F과 함께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전자 담배에 끼워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미국 샌 프란시스 코에 있는 친구인 성명 불상자( 일명 ‘G' )로부터 국제 소포 우편물을 통하여 대마를 수령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대마 오일 카트리지 4개( 용기 포함 약 60.76g )를 비닐 지퍼 백에 넣고 흡입기구 및 충전기, 라면 및 과자류 등과 함께 포장하여 수취인을 ’H', 수 취지를 ‘ 서울시 서대문구 I, 209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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