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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7 2015가단740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거래일자의 거래 금액 중 각 청구금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은 B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의 채권이 있고, B, C,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1694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 C, D은 연대하여 위 은행에게 173,748,118원 및 그 중 172,427,747원에 대하여 200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9. 8. 28.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5. 23. 위 은행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이 B, C에게 통지되었다.

피고는 B의 장모이고, C의 어머니이다.

B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0. 25.부터 2013. 11. 22.까지 244회에 걸쳐 531,023,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 4, 5, 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판단

가. 무릇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금 상당의 채권원리금의 피보전채권이 있다.

또한, B가 달리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은 앞서 든 증거 및 갑 7 내지 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B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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