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6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7:5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역 9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LG-F700L )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와 엉덩이 등 하체 부분 공소장에는 ‘ 치마 속 부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복구된 자료에 의하면 치마 속 부분까지 는 촬영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을 약 10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다 피해자에게 들킨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 적지 않고, 2014. 9. 경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촬영된 신체 부위 및 범행 횟수, 촬영된 동영상이 곧바로 삭제된 점, 그 동안 이 사건과 같은 카메라 촬영으로 단속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