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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8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23:20경 서울에서 출발하여 대전으로 가는 B 무궁화호 2호차 기차 안에서 그곳 통로 바닥에 앉아 있던 중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피고인 옆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치마 속으로 밀어 넣어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중순경부터 2019년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승차권 사진, 피해자 착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물 저장 CD

1. 압수된 아이폰6S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1, 12, 16, 24, 25, 27, 29, 31, 32, 45, 56, 57, 61, 69, 78, 79, 86, 88번을 제외한 나머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1, 12, 16, 24, 25, 27, 29, 31, 32, 45, 56, 57, 61, 69, 78, 79, 86, 88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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