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23:20경 서울에서 출발하여 대전으로 가는 B 무궁화호 2호차 기차 안에서 그곳 통로 바닥에 앉아 있던 중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피고인 옆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치마 속으로 밀어 넣어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중순경부터 2019년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승차권 사진, 피해자 착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물 저장 CD
1. 압수된 아이폰6S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1, 12, 16, 24, 25, 27, 29, 31, 32, 45, 56, 57, 61, 69, 78, 79, 86, 88번을 제외한 나머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1, 12, 16, 24, 25, 27, 29, 31, 32, 45, 56, 57, 61, 69, 78, 79, 86, 88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