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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0 2019고합18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1:05경 파주시 B 마트 앞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 가던 중, 파주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지고 있던 자동차 스마트 키의 철제 액세서리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밀며 "조용히 하라"고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게 옆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전자 감정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물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던 처음 보는 여성을 발견하고 미행하다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

범행 경위, 시간, 장소, 대담한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어려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또한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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