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4. 20:35경 인천 계양구 B 안내실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신 같은 팀 직원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객실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수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상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0경 위 호텔 D호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싫다. 집에 간다.”며 뿌리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몸과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확인) 상해진단서, 문자내역 및 피해부위사진, B 카드 내역, 통화내역, 단톡방 내역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