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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59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1: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앞길에서, 핸드폰을 보며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위 건물 입구 앞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원피스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조용히 하면 죽이진 않는다.”라고 수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신고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강간범 있어요!”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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