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마침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5. 2. 25. 공소장에는 2015. 2.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진술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정정한다.
23:50경 광주시 E빌라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아 잔디밭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