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톱깎이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1년 봄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모텔 부근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41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껴안아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며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차 한 잔만 하고 가자.”고 하면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화로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위 호텔 주차장 입구 안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다가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이를 거부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 칼(길이 8.5cm )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호텔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이려면 죽여 봐라.”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 11. 07: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봉역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누구와 만났냐.”고 물으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및 안면부 좌측 관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각 진술서, H의 진술서
1.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손톱깎이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