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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식당에서 K이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는 것을 말렸을 뿐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은 피고인과 그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일행 2명이 함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K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한 점, K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자신을 말렸을 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등과 함께 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서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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