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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9 2014노1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고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E을 말렸을 뿐, 이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 임할 당시 피고인과 E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고, 음식물이 식당 안에 버려져 있었다고 보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소란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언쟁의 내용이나 전후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언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식당에 다른 손님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피해자 측의 진술이나 CCTV의 영상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욕설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함께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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