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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960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 C와 공동하여 2016. 10. 16. 06:20 경부터 06:52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중국 음식점에서 A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움을 하다가 옆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곳 손님의 멱살을 잡은 다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은 당시 A이 술에 취해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는 것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M의 진술서와 L의 경찰에서의 전화 진술이 있으나, ① M는 법정에서 자신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바깥에서 약간 웅성웅성 하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듣고 글자를 잘 몰라 경찰관이 써 준 내용을 그대로 베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과 A, C는 당시 옆 테이블에 있던

L 일행과 시비가 있었는데, L은 법정에서 자신이 있던 테이블과 시비를 벌인 사람은 남자 1명이고, 나머지 남자 1명은 시비를 벌인 다른 일행 남자를 말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C도 경찰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A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과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항소 이유의 요지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L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A, C와 공동하여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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