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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2 2013고정2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3. 7. 05:5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옆길에서,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G(45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G), 수사보고(수사기록 52면)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C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C과 피해자가 싸울 때 피고인은 바라만 보고 있었고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C은 피고인과 친한 사이인 점,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떨어져서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소 애매하게 진술한 점, 당시 싸움이 일어난 경위가 술을 마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싸우러 나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때렸고, C은 앞에서 “로우킥, 하이킥”이라고 하면서 발로 차고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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