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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는 2018. 6. 9. 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수산물직판장 E호점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위 E호점의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이 이를 만류하자,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팔뚝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8세)이 이를 목격하고 폭행을 만류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B는 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은 B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① 피고인 및 B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 F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 및 B에게 다가간 사실, ②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ⅰ) 키가 큰 사람(B를 지칭함)과 사진 속에 있는 사람(피고인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수사기록에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지칭함)이 함께 자신의 어깨라든지 등짝을 때렸고, 특히 바깥에 앉아 있던 사람(피고인을 지칭함)이 자신을 때린 것이 맞다, ⅱ) 위 F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G와 H 중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 한명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G와 H이 맞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ⅰ) 위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키 큰 사람(B를 지칭함)으로부터 등쪽을 맞았고, 그 당시 F은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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