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227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산지인 연천군 B 및 C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필지 중 564㎡ 면적의 토지에서 묘지조성을 하면서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입목 3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 면적조서,
1.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