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김해시 C에 공장 설립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던 중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D, 1,610㎡을 침범하여 절토하면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인 소유지의 경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작업을 지시하여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위 D을 침범하면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27본과 활엽수 71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 벌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진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