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5. 경 준보전 산 지인 고창군 B, C, D에서 포크 레인과 트랙터를 이용하여 약 15일 동안 입목 30 주 및 대나무를 벌채하고 산림 5,978㎡를 훼손하여 초지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복구 완료보고서, 훼 손지 알림)
1. 부동산종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후 단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산지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허가 없이 넓은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