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74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임야(보전산지)에서 다래와 밀원수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면적 4,512.5㎡의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 없이 총면적 811.6㎡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연도별 항공사진, GPS측량성과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비교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