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8 2015고정101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8.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내 산림 355㎡와 C 내 3㎡ 합계 358㎡를 경작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운기를 사용하여 경작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위 B 내 355㎡에 생립하고 있던 아카시아 나무 등 입목 50채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사건지 현장 사진, 피해액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