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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7335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부부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부모이고, J(2008년생), K(2012년생)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자녀들이다.

1. 피고인 A, B, C,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1. 10:50경 인천 동구 화평동 화평파출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은 M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J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L는 N 포터 화물자동차로 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A, C,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0. 5. 6.~2010. 5. 2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453,6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53,6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5. 11:3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M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J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피고인 B는 피고인 F으로부터 제공받은 O 이스타나 승합자동차로 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A, C,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0. 8. 16.~2010. 9. 1.경 합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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