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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26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C, D, E, F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과 C, D, E, F은 이를 수락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D에게 연락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피고인 A에게 ‘신호가 걸려서 앞 차가 서면 그때 박아라, 살짝만 박아라’라며 고의 사고를 내는 요령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D은 2018. 11. 19. 03:2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독서실 앞길에서, E, F을 동승시킨 채 I 투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C를 동승시킨 채 J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투싼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투싼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K공제조합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0,479,0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D 전화진술 청취) 사본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K공제조합) 사본, 공제금결정현황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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