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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23 2018고정37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대학교 교수 재직 중 건강상 악화로 휴직중이며 D SM5 승용차의 명의자이고, 피고인 B는 무직인자로 서로 자매지간이다.

피고인

B는 2018. 6. 22. 17:08경 진주시 E 지하 주자창에서 위 차량을 운행 중 부주의로 주차중인 F BMW 승용차량을 충격하는 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차량은 G 주식회사에 2018. 5. 13.부터 2019. 5. 13.까지 유효한 '1인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타인이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타인 대물 및 자기차량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알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의자인 피고인 A이 마치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22. 17:14경 위 사고 장소에서 마치 본인이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 보험사에 대물피해 및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사고처리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로 확인이 되는 등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사고접수를 한 사실이 들통 나 보험처리를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보험사를 속여 대물피해 및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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