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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2 2015고단1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9. 23:0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 던 중 차량이 인도 턱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게 되자, 음주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 H에게 전화하여 사고발생 접수를 하고, 피고인 B는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 내가 G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 고 진술하면서 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차량 수리비 32,958,684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8. 경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한 중앙 모터스 주식회사에게 31,4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삼자인 중앙 모터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 I에게 자신이 G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후 음주 측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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