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3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 A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014. 4. 12.부터 2014. 5. 31.까지 면허정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14. 5. 24. 05:11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서울 온천 사거리를 같은 구 좌동 쪽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쪽으로 C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D 투 싼 차량의 우측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 싼 차량이 도로 변에 있던 건설현장 외벽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
A은 무면허 운전 중의 사고이므로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운전면허가 있는 지인 인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 자인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 지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사고 직후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사고 현장으로 오도록 부탁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마치 위 교통사고를 낸 에쿠스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 B 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고 신고 하였고,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이 운행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차량인 투 싼 승용차의 수리비용 등 보험금 22,439,2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도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서울 온천 사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473]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