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이상,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D에게 2011. 4.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99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D에 대한 2011. 4.분 야간근로수당 292,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수당, 부가가치세, 오토비 등의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미지급하여 합계 5,697,821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실적표, 배차별 개인운송수입금 납부대장, 각 급여명세서
1. 각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