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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5210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7. 피고에 입사하여 C 토목직 3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7. 5. 24.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파견근로자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성희롱 고충상담신청이 접수되자, 2017. 5. 24.부터 2017. 5. 31.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와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2017. 6.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가 2017. 5. 19.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회식 중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정 제8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44조 제3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7. 6. 22.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가 2017. 7. 7.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6. 징계재심청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7. 8. 2.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취업규정 제8조 (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규정 제44조 (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정,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5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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