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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26 2016고단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6. 23:00 경부터 2015. 12. 7. 07:50 경 사이에 논산시 C에 있는 ‘D ’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70,000원 상당의 ‘ 팻 바이크 우 라 노 1’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 30. 19:00 ~20 :00 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두 곡 2리에 있는 두 곡 2리 마을회관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F이 보관 중이 던 시가 1만원 상당의 명태 1마리를 함부로 먹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20:00 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가신 1리에 있는 가신 1리 마을회관의 주방 유리를 돌로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이 보관 중이 던 시가 1만원 상당의 명태 1마리를 함부로 먹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20:00 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송 1리에 있는 청송 1리 마을회관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전기 밥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2. 19:30 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송 1리에 있는 청송 1리 마을회관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14』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6. 13. 21:00 경에서 22:00 경 사이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수박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찢고 위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시가 5만원 상당의 휴대용 버너 1개, 시가 5천원 상당의 홈 키 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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