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단26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피고인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27. 22:00경 김포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C 마을주민들이 주방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중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20근을 꺼내어 가져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6. 22. 22:00경 위 마을회관에 이르러 마을회관 보일러실 창문을 들어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C 마을주민들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중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5근을 꺼내어 가져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말 23:00경 위 마을회관에 이르러 마을회관 보일러실 창문을 들어내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C 마을주민들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중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15근, 창고에 보관중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소주 3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7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