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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0 2016고단5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6. 26.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절도

가. 2013. 10.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23: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을회관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돌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 1 병, 맥주 2 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5. 8.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22:4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마을회관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돌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6 병, 시가를 알 수 없는 커피 믹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2: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마을회관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돌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불 및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쌀, 김치, 소주, 맥주 등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6. 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21: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마을회관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돌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소주, 맥주 등을 먹고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17. 21: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마을회관에 이르러 음식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에 있는 돌로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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