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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8 2015고단25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8] 피고인 A은 2013. 8. 3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14. 11.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9.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5. 5. 5. 23:00경 충남 부여군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당구장 정문의 자물쇠 고리 나사를 풀어, 함께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5. 5. 13.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약 311,440원 상당의 담배, 오토바이, 자전거, 휘발유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습절도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5. 4. 28. 04:00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당구장 뒷문 손잡이를 구부려,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5. 5. 9. 00:40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1 피고인 A은 2015. 5. 6. 01:00경 충남 부여군 M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남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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