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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30 2018고단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해자 B의 배터리 절취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과 2018. 5. 7. 21:45 경 경북 의성군 안 계면 시안 1리에 있는 복지회관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준비해 간 스패너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트랙터에 달려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분리하고, C은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분리한 배터리를 피고인이 운전해 온 피고인 부친 소유 D 싼 타 페 차량의 트렁크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의 배터리 절취 피고인은 C 과 위 일 시경 위 시안 1리 복지회관 옆 간이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이앙기에 달려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의 배터리 절취 피고인은 C과 같은 날 22:00 경 경북 의성군 안 계면 양곡 리에 있는 폐 교( 양곡 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트랙터에 달려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7. 21:4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경북 의성군 안 계면 용기 리에 있는 ' 타이 마사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양곡 2길 151-5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 타이 마사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장소 등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범행 당시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관련)

1. 면허 대장 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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