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12.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경찰청과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30. 명예퇴직하였다.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하였고, 그 무렵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을 즉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7. 4. 원고의 장해등급을 심의한 결과 제8급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즉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지급개시 연령인 56세에 이르는 2016년 10월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2016년 10월부터 퇴직연금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퇴직연금 즉시지급에 대한 거부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를 ‘퇴직급여 즉시지급 거부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자신이 1999년 3월경부터 2004년 9월경까지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에서 근무하고, 그 이후부터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집회현장과 지구대 야간근무 및 외근 순찰활동을 하면서 강한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시력이 약해졌고, 결국 2011년 2월경 좌안황반변성을 진단받는 등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9. 원고의 질병인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 가까이에 있는 상세한 시각을 담당하는 황반의 진행성 손상으로 중심시력과 상세 시력을 잃어가는 질병으로 그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연령, 흡연, 콜레스테롤, 햇볕노출, 낮은 황산화비타민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질병은 그 질병의 특성에 비추어 공무에 기인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