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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5 2017구단6414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1989. 12.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30. 명예퇴직하였다. 2) 원고는 현재 좌안의 교정시력(CVA, Corrected Visual Acuity)이 0.02 미만으로서 사실상 시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원고의 좌안은 안전수동 상태에 있는데(CVA with glasses Lt HM), 안전수동(Hand Motion 또는 Hand Movement)이라 함은 눈앞에 있는 손가락을 셀 수는 없고 다만 눈앞에서 흔드는 손의 움직임만을 인식할 수 있는 시력을 의미한다.

나. 2013. 9. 9.자 장해급여부지급 처분과 관련된 사실 1) 원고는 2013. 7. 19. “자신이 1999. 3.경부터 2004. 9.경까지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에서 근무하고, 그 이후부터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집회현장과 지구대 야간근무 및 외근 순찰활동을 하면서 강한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시력이 약해졌고, 결국 2011. 2.경 ‘좌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9.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3. 기각되었다.

3)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845호로 위 장해급여부지급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8. 14.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누61448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5455 판결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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