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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30 2019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41』 피고인은 2012.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6. 03:17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여순로 56에 있는 덕양역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27』 피고인은 2012.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3: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촌면 신산3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9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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