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9 2013고단12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8.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1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3.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같은 날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5.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등 2008년도 이후 동종 전력 6회 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프론트 범퍼 교환 등 283,4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