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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9 2013고단12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8.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1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3.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같은 날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5.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등 2008년도 이후 동종 전력 6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한신아파트와 고소아파트 사이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소아파트 쪽에서 여수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프론트 범퍼 교환 등 283,4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22:28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부근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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