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0 2019고단2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며, 상가 및 병원이 있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편도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쌍봉사거리 쪽에서 신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0세)가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트랙스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