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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5 2019구합56777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약 3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1.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IT 클라우드 제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의 고객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8. 5.경 원고에게 IT 클라우드 제품 중 하나인 Google G Suite 제품(이하 ‘구글 클라우드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 등을 문의하였다.

참가인이 구글 클라우드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원고는 참가인 협력업체인 E(이하 ’E‘라 한다)를 통해 D의 구글 클라우드 제품 구매를 진행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6. 20. 인사위원회를 거쳐 ‘협력업체인 E가 개인 수수료를 문의한 부분에 항의ㆍ문제제기를 하여 회사(참가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킴’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4월의 징계를 하였다. 라.

원고는 참가인에 위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8. 6. 26. 원고에게 2018. 6. 28.자로 개최되는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실제로 2018. 6. 28.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 7. 3.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직 4월의 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위 정직 징계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3.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경기 F). 바.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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