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3 2014고단80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4. 2.경까지 운영된 31구좌, 월 계불입금 50만 원인 낙찰계(이하 ‘7일계’라고 한다), 2012. 6. 22.경부터 2014. 2.경까지 운영된 26구좌, 월 계불입금 40만 원인 낙찰계(이하 ‘22일계’라고 한다), 2012. 11. 5.경부터 2014. 2.경까지 운영된 24구좌, 월 계불입금 40만 원인 낙찰계(이하 ‘5일계’라고 한다), 2012. 12. 15.경부터 2014. 2.경까지 운영된 21구좌, 월 계불입금 30만 원인 낙찰계(이하 ‘15일계’라고 한다), 2013. 4.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운영된 31구좌, 월 계불입금 40만 원인 낙찰계(이하 ‘10일계’라고 한다), 2013. 11. 27.경부터 2014. 2.경까지 운영된 23구좌, 월 계불입금 50만 원인 낙찰계(이하 ‘27일계’라고 한다)의 계주였던 자이다.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는 위 7일계의 계원,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는 위 22일계의 계원, 피해자 C,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L는 위 5일계의 계원, 피해자 C, 피해자 V, 피해자 U, 피해자 N는 위 15일계의 계원, 피해자 I, 피해자 C, 피해자 O, 피해자 W,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N는 위 10일계의 계원, 피해자 O, 피해자 Q은 위 27일계의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 7. 충남 홍성군 AA 소재 AB 식당에서, 7일계의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들로 하여금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배당금을 적어내게 하고, 그 중 최대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계원에게 그에 상당한 계금[(월 계불입금 - 기재 금액) x 구좌수]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불입금은 마지막 곗날에 지급해야 할 계금을 위해 이를...

arrow